검찰, 서상목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1998.09.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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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 청구


⊙ 김종진 앵커 :

정치권 사정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해 서상목 의원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일단락한데 이어 경성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명수배하고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준안 기자입니다.


⊙ 이준안 기자 :

서상목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은 서 의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미 구속된 임채주 전 국세청장과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 전 차장을 통해서 20여개 기업들로부터 모두 89억8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회창 총재는 당시 불법모금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 의원이 몰래 출국하려했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청구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따라서 법원은 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요구했고 구속집행기간도 12월30일까지여서 검찰이 정기국회 이후에도 구속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의 이권개입 혐의와 과련해서 검찰은 김 의원이 받은 3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김 의원 소환 시기를 다음주 이후로 늦출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경성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지검은 전 청와대 비서관 강상일씨가 지난 96년 경성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모래 이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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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상목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 입력 1998-09-28 21:00:00
    뉴스 9

@사전구속영장 청구


⊙ 김종진 앵커 :

정치권 사정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해 서상목 의원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일단락한데 이어 경성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명수배하고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준안 기자입니다.


⊙ 이준안 기자 :

서상목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은 서 의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미 구속된 임채주 전 국세청장과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 전 차장을 통해서 20여개 기업들로부터 모두 89억8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회창 총재는 당시 불법모금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 의원이 몰래 출국하려했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청구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따라서 법원은 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요구했고 구속집행기간도 12월30일까지여서 검찰이 정기국회 이후에도 구속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의 이권개입 혐의와 과련해서 검찰은 김 의원이 받은 3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김 의원 소환 시기를 다음주 이후로 늦출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경성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지검은 전 청와대 비서관 강상일씨가 지난 96년 경성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모래 이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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