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파헤쳐 돈요구 행위, 최고 징역 22년 처벌 가능

입력 1999.03.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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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기 앵커 :

이처럼 분묘를 파헤쳐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의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 161조를 보면 분묘를 발굴해서 사체와 유해 등을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번 경우는 사체를 미끼로 돈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공갈미수죄 등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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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 파헤쳐 돈요구 행위, 최고 징역 22년 처벌 가능
    • 입력 1999-03-07 21:00:00
    뉴스 9

⊙ 백운기 앵커 :

이처럼 분묘를 파헤쳐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의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 161조를 보면 분묘를 발굴해서 사체와 유해 등을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번 경우는 사체를 미끼로 돈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공갈미수죄 등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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