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기 앵커 :
이처럼 분묘를 파헤쳐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의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 161조를 보면 분묘를 발굴해서 사체와 유해 등을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번 경우는 사체를 미끼로 돈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공갈미수죄 등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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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파헤쳐 돈요구 행위, 최고 징역 22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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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3-07 21:00:00
![](/data/fckeditor/vod/multi/kbs9/1999/19990307/1500K_new/60.jpg)
⊙ 백운기 앵커 :
이처럼 분묘를 파헤쳐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의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 161조를 보면 분묘를 발굴해서 사체와 유해 등을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번 경우는 사체를 미끼로 돈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공갈미수죄 등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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