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 밝힌 공기업고객헌장제도

입력 1999.04.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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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다음달부터는 전화통화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고없는 정전으로 불편을 겪을 때 그 피해를 해당 공기업으로부터 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장범 기자입니다.


⊙ 박장범 기자 :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끊기거나 잡음, 혼선 등으로 5분 이내에 다시 전화를 건 경우 시외전화는 한 통화에 최고 250원, 국제전화는 한 통화에 최고 2천 원, 한 달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을 받습니다. 또 고장신고 후 12시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되지 않거나 전화개통이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져도 지연된 날짜만큼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전 예고없이 정전이 된 경우 8시간 내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루치 기본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고객의 민원에 대해 직원이 잘못 안내를 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했을 경우 고객은 한번에 5천 원씩을 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또 담배를 샀을 때 필터가 벗겨져 있거나 이물질이 들어 있는 등 결함이 있으면 담배값의 두 배를 돌려받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공공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이른바 공기업 고객헌장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기획예산위원회는 밝혔습니다.


⊙ 박종구 단장 (기획예산위 공공관리단) :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실효성 있는 고객 서비스 헌장이 되도록.


⊙ 박장범 기자 :

고객헌장 제도는 독점적인 공급자로 군림하던 공기업으로부터 국민들이 작은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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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위원회 밝힌 공기업고객헌장제도
    • 입력 1999-04-08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다음달부터는 전화통화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고없는 정전으로 불편을 겪을 때 그 피해를 해당 공기업으로부터 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장범 기자입니다.


⊙ 박장범 기자 :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끊기거나 잡음, 혼선 등으로 5분 이내에 다시 전화를 건 경우 시외전화는 한 통화에 최고 250원, 국제전화는 한 통화에 최고 2천 원, 한 달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을 받습니다. 또 고장신고 후 12시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되지 않거나 전화개통이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져도 지연된 날짜만큼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전 예고없이 정전이 된 경우 8시간 내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루치 기본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고객의 민원에 대해 직원이 잘못 안내를 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했을 경우 고객은 한번에 5천 원씩을 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또 담배를 샀을 때 필터가 벗겨져 있거나 이물질이 들어 있는 등 결함이 있으면 담배값의 두 배를 돌려받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공공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이른바 공기업 고객헌장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기획예산위원회는 밝혔습니다.


⊙ 박종구 단장 (기획예산위 공공관리단) :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실효성 있는 고객 서비스 헌장이 되도록.


⊙ 박장범 기자 :

고객헌장 제도는 독점적인 공급자로 군림하던 공기업으로부터 국민들이 작은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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