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후 전망

입력 1999.06.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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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그러면 앞으로 삼성자동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연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연규선 기자 :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청산절차에 들어갑니다. 즉 삼성자동차의 부채는 삼성이 처리하고 부산에 있는 자동차공장 설비만 매각됩니다.


⊙ 이헌재 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 :

삼성자동차가 가진 부산공장의 처분은 아마 대우와의 협의가 계속될 겁니다.


⊙ 연규선 기자 :

하지만 채권단과 대우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부산공장은 3자에게 매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사실상 휴업상태인 부산공장은 청산절차가 마무리되는 9월 이후에나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자동차 종업원 3천여 명은 위로금을 받거나 삼성의 다른 계열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자동차 처리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빅딜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그룹도 빅딜을 거부하고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정부가 빅딜 등 재벌개혁원칙을 바꿀 수 있다는 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와 삼성의 석유화학통합 등 마무리되지 않은 다른 빅딜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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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후 전망
    • 입력 1999-06-30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그러면 앞으로 삼성자동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연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연규선 기자 :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청산절차에 들어갑니다. 즉 삼성자동차의 부채는 삼성이 처리하고 부산에 있는 자동차공장 설비만 매각됩니다.


⊙ 이헌재 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 :

삼성자동차가 가진 부산공장의 처분은 아마 대우와의 협의가 계속될 겁니다.


⊙ 연규선 기자 :

하지만 채권단과 대우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부산공장은 3자에게 매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사실상 휴업상태인 부산공장은 청산절차가 마무리되는 9월 이후에나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자동차 종업원 3천여 명은 위로금을 받거나 삼성의 다른 계열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자동차 처리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빅딜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그룹도 빅딜을 거부하고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정부가 빅딜 등 재벌개혁원칙을 바꿀 수 있다는 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와 삼성의 석유화학통합 등 마무리되지 않은 다른 빅딜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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