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대사면 단행 예정

입력 1999.07.05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광복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대사면이 단행되고 국가보안법도 개정이나 다른 법으로의 대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강선규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필라델피아에서 자유의 메달을 수상한 직후 다음달 8.15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안사범을 대폭 석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

구속자나 혹은 체포하기 위해서 수배된 자를 가급적 많이 석방하거나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법무장관에게 이미 지시하고 있습니다.


⊙ 강선규 기자 :

그렇지만 인권 시비가 일어 폐지된 사상전향서 대신에 서약서 서명원칙은 유지할 뜻임을 내비췄습니다.


- 내가 사회에 나가면 국법을 준수하겠소, 이 각서만 쓰면 과거 사상전향이 아니고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만 하면 석방해주겠다...


김 대통령은 국보법 존폐 문제와 관련해 독소조항이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당정이 파악한 시국사범은 학생이 158 명으로 가장 많고 노동자 66명 등 278명이며 이 가운데 국보법 위반 사범은 177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전 숙명여대 교수와 민해전 사건의 최우경씨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회의는 특히 현재 제 상고심에 계류중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도 확정 판결이 난다면 국민화합 차원에서 건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밝혀 사면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선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8.15 광복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대사면 단행 예정
    • 입력 1999-07-05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광복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대사면이 단행되고 국가보안법도 개정이나 다른 법으로의 대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강선규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필라델피아에서 자유의 메달을 수상한 직후 다음달 8.15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안사범을 대폭 석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

구속자나 혹은 체포하기 위해서 수배된 자를 가급적 많이 석방하거나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법무장관에게 이미 지시하고 있습니다.


⊙ 강선규 기자 :

그렇지만 인권 시비가 일어 폐지된 사상전향서 대신에 서약서 서명원칙은 유지할 뜻임을 내비췄습니다.


- 내가 사회에 나가면 국법을 준수하겠소, 이 각서만 쓰면 과거 사상전향이 아니고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만 하면 석방해주겠다...


김 대통령은 국보법 존폐 문제와 관련해 독소조항이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당정이 파악한 시국사범은 학생이 158 명으로 가장 많고 노동자 66명 등 278명이며 이 가운데 국보법 위반 사범은 177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전 숙명여대 교수와 민해전 사건의 최우경씨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회의는 특히 현재 제 상고심에 계류중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도 확정 판결이 난다면 국민화합 차원에서 건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밝혀 사면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선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