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인정,장기이식관리센터,국립의료원장기이식관리센터,서울중앙병원장기이식센터소장,한덕중서울중앙병원장기이식센터소장,뇌사자장기이식
뇌사 인정
⊙ 김종진 앵커 :
오늘부터 뇌사가 공식 인정됨으로써 뇌사자의 장기를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서 의료 선진화에 일대 전환점을 맞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조순용 사회 1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뇌사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 조순용 사회1부장 :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뇌기능이 멈추게 되면 폐와 심장도 자연히 멈추게 돼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 등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뇌 기능은 멈췄지만 심장과 폐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사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논란 끝에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비로소 이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 김종진 앵커 :
그러면 누가 뇌사를 판정합니까?
⊙ 조순용 사회1부장 :
전국 50여개 종합병원에 구성돼 있는 뇌사판정위원회가 합니다. 위원회는 전문의사와 법조인 그리고 종교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의 2/3가 출석해야 하고 뇌사판정은 참석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과정은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는 거죠?
⊙ 조순용 사회1부장 :
그렇습니다. 오늘 문을 연 국립의료원 장기이식 관리센터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뇌사 판정은 즉각 이 센터에 보고되도록 돼 있습니다. 센터는 곧바로 이식 대기자 가운데 분배 기준에 맞는 수혜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나서 비로서 뇌사자의 장기적출과 이식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모든 뇌사자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 조순용 사회1부장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전에 대부분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뇌사자의 가족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곳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오늘이 뇌사 인정 첫날인데 관련 수술이 있었습니까?
⊙ 조순용 사회1부장 :
오늘 없었습니다. 당초 오늘 예정이던 2건의 수술은 승인을 얻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종합병원은 오늘로 잡혔던 2건의 수술을 앞당겨서 어젯밤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센터의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절차와 과정이 복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분초를 다투는 장기이식 수술이 절차나 과정 때문에 그르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병원 측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중 (서울중앙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 :
너무 엄격히 규제를 하다 보면 장기이식 후에 이식받은 장기의 질적인 면에서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 수적인 면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이식수술이 적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종진 앵커 :
실제로 장기이식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조순용 사회1부장 :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엔 장기이식이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단체나 병원이 임의로 하던 장기이식 보다는 아무래도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일단 정착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을 연 장기이식 관리센터의 직원이 14명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아직 종합적인 정보망이 확보돼있지 않다는 점 시급히 보완돼야 할 부분입니다.
⊙ 김종진 앵커 :
조순용 부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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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눈] 뇌사자 장기이식 실시 따른 해결 과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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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2-09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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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인정
⊙ 김종진 앵커 :
오늘부터 뇌사가 공식 인정됨으로써 뇌사자의 장기를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서 의료 선진화에 일대 전환점을 맞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조순용 사회 1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뇌사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 조순용 사회1부장 :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뇌기능이 멈추게 되면 폐와 심장도 자연히 멈추게 돼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 등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뇌 기능은 멈췄지만 심장과 폐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사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논란 끝에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비로소 이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 김종진 앵커 :
그러면 누가 뇌사를 판정합니까?
⊙ 조순용 사회1부장 :
전국 50여개 종합병원에 구성돼 있는 뇌사판정위원회가 합니다. 위원회는 전문의사와 법조인 그리고 종교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의 2/3가 출석해야 하고 뇌사판정은 참석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과정은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는 거죠?
⊙ 조순용 사회1부장 :
그렇습니다. 오늘 문을 연 국립의료원 장기이식 관리센터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뇌사 판정은 즉각 이 센터에 보고되도록 돼 있습니다. 센터는 곧바로 이식 대기자 가운데 분배 기준에 맞는 수혜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나서 비로서 뇌사자의 장기적출과 이식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모든 뇌사자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 조순용 사회1부장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전에 대부분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뇌사자의 가족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곳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오늘이 뇌사 인정 첫날인데 관련 수술이 있었습니까?
⊙ 조순용 사회1부장 :
오늘 없었습니다. 당초 오늘 예정이던 2건의 수술은 승인을 얻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종합병원은 오늘로 잡혔던 2건의 수술을 앞당겨서 어젯밤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센터의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절차와 과정이 복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분초를 다투는 장기이식 수술이 절차나 과정 때문에 그르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병원 측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중 (서울중앙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 :
너무 엄격히 규제를 하다 보면 장기이식 후에 이식받은 장기의 질적인 면에서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 수적인 면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이식수술이 적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종진 앵커 :
실제로 장기이식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조순용 사회1부장 :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엔 장기이식이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단체나 병원이 임의로 하던 장기이식 보다는 아무래도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일단 정착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을 연 장기이식 관리센터의 직원이 14명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아직 종합적인 정보망이 확보돼있지 않다는 점 시급히 보완돼야 할 부분입니다.
⊙ 김종진 앵커 :
조순용 부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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