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공단 대형 원유저장시설,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은채 공사 진행

입력 2000.02.12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산공업단지,낙동강환경관리청,원유저장시설공사

환경평가 무시


⊙ 정세진 앵커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는 착공할 수 없는 울산의 대형 원유저장시설의 공사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업장을 감독해야 할 지방 환경청은 공정이 50% 이상이 진행될 때까지 이를 몰랐다고 밝히고 있어서 더욱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명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명석 기자 :

울산 온산공단 10만평 부지에 9백만 배럴의 대규모 원유저장시설을 짓는 공사가 최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원유 저장시설은 저장규모가 63만 배럴 이상이면 사전에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생략한 채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6월까지 원유 저장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별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합니다.


⊙ 쌍용정유 공무부장 :

탱크만 지어서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석 기자 :

감독관청인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공사가 시작된지 반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밝힙니다.


⊙ 낙동강 환경관리청 관계자 :

(환경영향평가 협의후)사후관리만 합니다. 그 이전 사항은 잘 모릅니다.


⊙ 김명석 기자 :

원유 저장시설 공사장과 환경관리청 출장소와는 불과 길 하나 사이로 50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 한동일 (주민) :

처음 여기 오늘 와보니까 출장소가 여기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분노합니다.


⊙ 김명석 기자 :

환경청은 공사를 뻔히 보면서도 행정처분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이와같이 공정이 50% 이상 진행될 때까지 이를 수수방관해 오다가 뒤늦게 지난달 공사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돼 있어 착공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김명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 온산공단 대형 원유저장시설,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은채 공사 진행
    • 입력 2000-02-12 21:00:00
    뉴스 9

온산공업단지,낙동강환경관리청,원유저장시설공사

환경평가 무시


⊙ 정세진 앵커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는 착공할 수 없는 울산의 대형 원유저장시설의 공사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업장을 감독해야 할 지방 환경청은 공정이 50% 이상이 진행될 때까지 이를 몰랐다고 밝히고 있어서 더욱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명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명석 기자 :

울산 온산공단 10만평 부지에 9백만 배럴의 대규모 원유저장시설을 짓는 공사가 최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원유 저장시설은 저장규모가 63만 배럴 이상이면 사전에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생략한 채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6월까지 원유 저장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별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합니다.


⊙ 쌍용정유 공무부장 :

탱크만 지어서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석 기자 :

감독관청인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공사가 시작된지 반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밝힙니다.


⊙ 낙동강 환경관리청 관계자 :

(환경영향평가 협의후)사후관리만 합니다. 그 이전 사항은 잘 모릅니다.


⊙ 김명석 기자 :

원유 저장시설 공사장과 환경관리청 출장소와는 불과 길 하나 사이로 50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 한동일 (주민) :

처음 여기 오늘 와보니까 출장소가 여기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분노합니다.


⊙ 김명석 기자 :

환경청은 공사를 뻔히 보면서도 행정처분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이와같이 공정이 50% 이상 진행될 때까지 이를 수수방관해 오다가 뒤늦게 지난달 공사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돼 있어 착공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김명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