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호프집 화재사건 관련 정성갑 씨 징역 6년 선고

입력 2000.02.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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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인천화재 정성갑씨 징역 6년 선고


⊙ 정세진 앵커 :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성갑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이 건물 지하에서 진행된 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유발시켰고 공무원들에게 상시적으로 뇌물을 상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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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호프집 화재사건 관련 정성갑 씨 징역 6년 선고
    • 입력 2000-02-12 21:00:00
    뉴스 9

화재사고

인천화재 정성갑씨 징역 6년 선고


⊙ 정세진 앵커 :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성갑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이 건물 지하에서 진행된 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유발시켰고 공무원들에게 상시적으로 뇌물을 상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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