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미비로 인간 복제 위험 상존

입력 2002.12.28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내에서도 복제인간 탄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생명윤리법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9년 국내에서 체세포 복제로 태어난 복제젖소 영롱이입니다.
올해는 복제돼지까지 탄생했습니다.
잇따라 포유류 체세포 복제에 성공한 국내의 생명복제기술은 세계 수준에 뒤지지 않아 인간 복제 역시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신용(서울대 의대 교수): 핵을 이식해서 복제동물이나 인간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인간 복제를 위한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등의 생명윤리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종교계와 과학계의 반발로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80여 명이 상정한 법안도 관계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실패해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병국(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이 법안이 조기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기자: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이라도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의료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적용해 인간 배아복제 관련 실험을 철저히 감시할 방침입니다.
또 과학자와 의학자들도 협의체를 결성해 자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간 복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세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안 미비로 인간 복제 위험 상존
    • 입력 2002-12-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국내에서도 복제인간 탄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생명윤리법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9년 국내에서 체세포 복제로 태어난 복제젖소 영롱이입니다. 올해는 복제돼지까지 탄생했습니다. 잇따라 포유류 체세포 복제에 성공한 국내의 생명복제기술은 세계 수준에 뒤지지 않아 인간 복제 역시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신용(서울대 의대 교수): 핵을 이식해서 복제동물이나 인간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인간 복제를 위한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등의 생명윤리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종교계와 과학계의 반발로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80여 명이 상정한 법안도 관계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실패해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병국(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이 법안이 조기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기자: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이라도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의료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적용해 인간 배아복제 관련 실험을 철저히 감시할 방침입니다. 또 과학자와 의학자들도 협의체를 결성해 자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간 복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세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