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호텔로 불법 영업
입력 2003.01.20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상복합아파트가 불법으로 호텔영업을 해오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업주들은 임대사업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청에 주상복합아파트로 등록돼 있는 서울 강남의 21층짜리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느닷없이 숙박업소에나 있는 프론트가 나타납니다.
⊙안내 직원: 주로 장기간 계시는 분이 좋고요. 호�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자: 세무서에 신고된 이 건물의 업종은 장기임대 공동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1년 이상의 입주자에게 임차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호실에는 단지 며칠 동안만 머무르는 손님들이 묵고 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호텔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 임대사업이라는 게 최소한 2년 상시 주거해야 돼요. 하룻밤 자고 나왔다는 게 임대가 아니잖아요.
⊙기자: 이 아파트는 350여 개 객실에서 지난 3년 동안 1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방 안에 취사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사장: 임대 주택법에 의해서 법에 어긋난 사실이 없죠. 숙박업으로 본다면 다 어긋난 거죠.
⊙기자: 서울 강남과 종로의 또 다른 세 곳은 아예 임대사업자 등록도 없이 호텔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아파트에서 호텔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공무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그러나 적발된 업주들은 임대사업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청에 주상복합아파트로 등록돼 있는 서울 강남의 21층짜리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느닷없이 숙박업소에나 있는 프론트가 나타납니다.
⊙안내 직원: 주로 장기간 계시는 분이 좋고요. 호�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자: 세무서에 신고된 이 건물의 업종은 장기임대 공동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1년 이상의 입주자에게 임차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호실에는 단지 며칠 동안만 머무르는 손님들이 묵고 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호텔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 임대사업이라는 게 최소한 2년 상시 주거해야 돼요. 하룻밤 자고 나왔다는 게 임대가 아니잖아요.
⊙기자: 이 아파트는 350여 개 객실에서 지난 3년 동안 1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방 안에 취사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사장: 임대 주택법에 의해서 법에 어긋난 사실이 없죠. 숙박업으로 본다면 다 어긋난 거죠.
⊙기자: 서울 강남과 종로의 또 다른 세 곳은 아예 임대사업자 등록도 없이 호텔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아파트에서 호텔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공무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상복합 아파트 호텔로 불법 영업
-
- 입력 2003-01-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주상복합아파트가 불법으로 호텔영업을 해오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업주들은 임대사업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청에 주상복합아파트로 등록돼 있는 서울 강남의 21층짜리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느닷없이 숙박업소에나 있는 프론트가 나타납니다.
⊙안내 직원: 주로 장기간 계시는 분이 좋고요. 호�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자: 세무서에 신고된 이 건물의 업종은 장기임대 공동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1년 이상의 입주자에게 임차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호실에는 단지 며칠 동안만 머무르는 손님들이 묵고 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호텔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 임대사업이라는 게 최소한 2년 상시 주거해야 돼요. 하룻밤 자고 나왔다는 게 임대가 아니잖아요.
⊙기자: 이 아파트는 350여 개 객실에서 지난 3년 동안 1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방 안에 취사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사장: 임대 주택법에 의해서 법에 어긋난 사실이 없죠. 숙박업으로 본다면 다 어긋난 거죠.
⊙기자: 서울 강남과 종로의 또 다른 세 곳은 아예 임대사업자 등록도 없이 호텔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아파트에서 호텔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공무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