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장의 ‘고수’ 위장이혼 부부 꼼수 막는다

입력 2018.07.10 (19:15) 수정 2018.07.10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주택 청약시장에서 분양 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위장 이혼·재혼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자격을 충족하려고 위장 이혼이나 재혼하는 사례는 없는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과정에서 위장 이혼 의심사례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한 당첨자는 1988년 결혼한 배우자와 2013년 이혼했다가 2014년 다시 혼인했으나 지난해 또다시 이혼하는 등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 청약 당첨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청약시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어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위장 이혼·재혼 부부가 최근 발표된 신혼희망타운 분양도 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인 부부로 자격이 한정되는데, 동일인 부부가 과거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다면 과거 혼인 기간까지 합산해서 기간을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과거 혼인과 이혼 사실이 있다고 해도 최근 형성된 혼인 기간에 따라 신혼부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위법 사례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 청약시장의 ‘고수’ 위장이혼 부부 꼼수 막는다
    • 입력 2018-07-10 19:17:08
    • 수정2018-07-10 22:02:19
    뉴스 7
[앵커]

최근 주택 청약시장에서 분양 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위장 이혼·재혼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자격을 충족하려고 위장 이혼이나 재혼하는 사례는 없는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과정에서 위장 이혼 의심사례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한 당첨자는 1988년 결혼한 배우자와 2013년 이혼했다가 2014년 다시 혼인했으나 지난해 또다시 이혼하는 등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 청약 당첨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청약시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어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위장 이혼·재혼 부부가 최근 발표된 신혼희망타운 분양도 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인 부부로 자격이 한정되는데, 동일인 부부가 과거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다면 과거 혼인 기간까지 합산해서 기간을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과거 혼인과 이혼 사실이 있다고 해도 최근 형성된 혼인 기간에 따라 신혼부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위법 사례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