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 폭언만으로 폭행죄 단정 못해

입력 2003.0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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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화상으로 한 폭언은 폭행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3년여 동안 가수 심수봉 씨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명가수 45살 남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가 폭행죄가 되려면 사람의 청각기관이 고통을 느낄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대화였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원심의 심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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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상 폭언만으로 폭행죄 단정 못해
    • 입력 2003-01-24 19:00:00
    뉴스 7
⊙앵커: 전화상으로 한 폭언은 폭행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3년여 동안 가수 심수봉 씨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명가수 45살 남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가 폭행죄가 되려면 사람의 청각기관이 고통을 느낄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대화였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원심의 심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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