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사 사찰·문건 삭제’ 현직 부장판사 첫 압수수색

입력 2018.08.03 (17:08) 수정 2018.08.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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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직 부장 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 등을 만든 인물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 모 부장 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김 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냈습니다.

차성안 판사 뒷조사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지난해 2월 인사 발령으로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는 공용 컴퓨터에 있는 2만 4500여개 파일을 전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법원 징계에 회부됐고 현재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김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판사가 파일을 삭제한 혐의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등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현직 판사 여러 명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법원은 영장 발부 요건부터 갖추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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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판사 사찰·문건 삭제’ 현직 부장판사 첫 압수수색
    • 입력 2018-08-03 17:12:36
    • 수정2018-08-03 1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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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직 부장 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 등을 만든 인물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 모 부장 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김 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냈습니다.

차성안 판사 뒷조사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지난해 2월 인사 발령으로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는 공용 컴퓨터에 있는 2만 4500여개 파일을 전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법원 징계에 회부됐고 현재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김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판사가 파일을 삭제한 혐의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등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현직 판사 여러 명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법원은 영장 발부 요건부터 갖추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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