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입력 2018.08.09 (17:09) 수정 2018.08.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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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너가의 갑질행태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정부가 지방세 감면혜택을 더이상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해주던 수백 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적항공사의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를 감면해줬습니다.

당초 세금 감면혜택은 4년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년 더 세금 감면혜택을 연장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취득세를 100%에서 60%로 낮췄을뿐 여전히 재산세와 취득세를 깎아줬습니다.

올해만해도 대한항공은 289억 원, 아시아나 항공은 50억 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다 내야합니다.

지방세 개정안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인 대형항공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각각 23조 4천억 원과 7조 1천억 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갑질행태가 문제가 되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항공사의 지방세 혜택 연장 반대 청원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두 항공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항공사로 성장해 세금 감면 필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하고, 갑질논란과 세금감면 중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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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 입력 2018-08-09 17:11:12
    • 수정2018-08-09 1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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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너가의 갑질행태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정부가 지방세 감면혜택을 더이상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해주던 수백 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적항공사의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를 감면해줬습니다.

당초 세금 감면혜택은 4년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년 더 세금 감면혜택을 연장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취득세를 100%에서 60%로 낮췄을뿐 여전히 재산세와 취득세를 깎아줬습니다.

올해만해도 대한항공은 289억 원, 아시아나 항공은 50억 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다 내야합니다.

지방세 개정안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인 대형항공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각각 23조 4천억 원과 7조 1천억 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갑질행태가 문제가 되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항공사의 지방세 혜택 연장 반대 청원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두 항공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항공사로 성장해 세금 감면 필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하고, 갑질논란과 세금감면 중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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