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월 최저임금 계산 때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

입력 2018.08.10 (17:17) 수정 2018.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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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실제 노동시간 뿐 아니라 유급 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이 명문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유급 휴가 시간이 포함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급여가 줄어들게 돼,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정시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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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월 최저임금 계산 때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
    • 입력 2018-08-10 17:19:06
    • 수정2018-08-10 1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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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실제 노동시간 뿐 아니라 유급 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이 명문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유급 휴가 시간이 포함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급여가 줄어들게 돼,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정시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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