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월 최저임금 계산 때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
입력 2018.08.10 (17:17)
수정 2018.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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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실제 노동시간 뿐 아니라 유급 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이 명문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유급 휴가 시간이 포함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급여가 줄어들게 돼,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정시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유급 휴가 시간이 포함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급여가 줄어들게 돼,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정시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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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월 최저임금 계산 때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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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0 17:19:06
- 수정2018-08-10 17:31:30
![](/data/news/2018/08/10/4022705_160.jpg)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실제 노동시간 뿐 아니라 유급 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이 명문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유급 휴가 시간이 포함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급여가 줄어들게 돼,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정시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유급 휴가 시간이 포함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급여가 줄어들게 돼,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정시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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