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시신 조작 살인사건 누명 벗어

입력 2003.01.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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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3명이 기막힌 살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암매장했다고 거짓 자백한 곳에서 진짜 시신이 나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먼저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10월 황 모씨 등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도혐의로 붙잡힌 이들은 검거 나흘 만에 강도살인범이 됐고 이들이 살해해 암매장했다는 시신도 20일 뒤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 등 중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강도를 당했다는 사람의 신원이나 행방도 밝혀지지 않았고 발굴된 시신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의자의 자백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지나 열린 2심에서 이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조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들도 의문 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행 시점은 7월인데, 발굴된 시신은 겨울옷을 입고 있고 매장기간도 4개월이라는 경찰 주장과 달리 1년 가량 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이 강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시신이라는 것입니다.
⊙김남근(소송 변호사): 좀 지나치게 자백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하고 1심 과정도 그런 자백에만 의존해서 공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피고인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자: 황 씨 등은 수사를 받으면서 2, 3일씩 끼니를 거르고 구타당하면서 경찰의 유도심문에 넘어가 마치 살인한 것처럼 허위자백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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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의 시신 조작 살인사건 누명 벗어
    • 입력 2003-01-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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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3명이 기막힌 살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암매장했다고 거짓 자백한 곳에서 진짜 시신이 나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먼저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10월 황 모씨 등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도혐의로 붙잡힌 이들은 검거 나흘 만에 강도살인범이 됐고 이들이 살해해 암매장했다는 시신도 20일 뒤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 등 중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강도를 당했다는 사람의 신원이나 행방도 밝혀지지 않았고 발굴된 시신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의자의 자백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지나 열린 2심에서 이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조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들도 의문 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행 시점은 7월인데, 발굴된 시신은 겨울옷을 입고 있고 매장기간도 4개월이라는 경찰 주장과 달리 1년 가량 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이 강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시신이라는 것입니다. ⊙김남근(소송 변호사): 좀 지나치게 자백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하고 1심 과정도 그런 자백에만 의존해서 공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피고인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자: 황 씨 등은 수사를 받으면서 2, 3일씩 끼니를 거르고 구타당하면서 경찰의 유도심문에 넘어가 마치 살인한 것처럼 허위자백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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