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생중계 불허
입력 2018.08.21 (23:32)
수정 2018.08.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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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오전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가 1심 때와는 달리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4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언론사들의 생중계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4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언론사들의 생중계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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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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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1 23:44:52
- 수정2018-08-22 00:09:53
오는 24일 오전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가 1심 때와는 달리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4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언론사들의 생중계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4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언론사들의 생중계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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