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생중계 불허

입력 2018.08.21 (23:32) 수정 2018.08.22 (0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4일 오전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가 1심 때와는 달리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4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언론사들의 생중계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생중계 불허
    • 입력 2018-08-21 23:44:52
    • 수정2018-08-22 00:09:53
    뉴스라인 W
오는 24일 오전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가 1심 때와는 달리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4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언론사들의 생중계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