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가입, 최소 6개월 체류해야”

입력 2018.08.28 (18:22) 수정 2018.08.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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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고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일부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 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최소 6개월을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고, 체류 연장 심사 시 보험료 체납액 등을 조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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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건보 가입, 최소 6개월 체류해야”
    • 입력 2018-08-28 18:24:48
    • 수정2018-08-28 18:29:37
    통합뉴스룸ET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고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일부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 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최소 6개월을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고, 체류 연장 심사 시 보험료 체납액 등을 조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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