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체중관리 모델’ 김태우, 요요에 “업체에 손해배상”

입력 2018.08.30 (08:25) 수정 2018.08.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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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 씨의 소속사가 김태우 씨가 모델로 활동했던 비만 관리업체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A사가 김태우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9월, 체중 관리업체 A사는 김 씨를 모델로 삼으며 체중감량 후에도 1년간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받는 조건으로 김 씨 측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김 씨는 목표 체중인 85kg을 달성했지만 이후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석 달 만에 체중이 10kg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A사는 “김 씨의 요요현상으로 고객들의 환불이 이어지는 등 매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소속사가 김태우 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씨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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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0 08: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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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 씨의 소속사가 김태우 씨가 모델로 활동했던 비만 관리업체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A사가 김태우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9월, 체중 관리업체 A사는 김 씨를 모델로 삼으며 체중감량 후에도 1년간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받는 조건으로 김 씨 측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김 씨는 목표 체중인 85kg을 달성했지만 이후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석 달 만에 체중이 10kg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A사는 “김 씨의 요요현상으로 고객들의 환불이 이어지는 등 매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소속사가 김태우 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씨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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