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에 교원 지위…1년 이상 임용 보장”
입력 2018.09.03 (23:32)
수정 2018.09.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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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 초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 초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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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1년 이상 임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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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3 23:35:00
- 수정2018-09-03 23:56:57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 초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 초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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