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피해 없게”…애매한 주택 대출 기준은?

입력 2018.09.21 (06:39) 수정 2018.09.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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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여러 예외 사유가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이중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집이 있는 사람이 빚을 내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또 사들이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정부 대출 규제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은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집이 한 채 있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라 인정되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우선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집을 산다면 기존 주택이나 새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목적이니까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집을 한 채 더 살 때도 대출해주지만, 두 집 모두에 가족이 직접 살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조건부 대출은 나중에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는데, 어기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고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이유가 있어도, 또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해도 규제 지역 안에서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판 뒤에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지난 18일 : "예외적 불가피 사유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은행이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다음 달 중에 시행됩니다.

1주택자는 부부 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적보증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보증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민간보증도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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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요자 피해 없게”…애매한 주택 대출 기준은?
    • 입력 2018-09-21 06:40:44
    • 수정2018-09-21 06:48:59
    뉴스광장 1부
[앵커]

9.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여러 예외 사유가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이중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집이 있는 사람이 빚을 내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또 사들이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정부 대출 규제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은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집이 한 채 있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라 인정되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우선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집을 산다면 기존 주택이나 새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목적이니까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집을 한 채 더 살 때도 대출해주지만, 두 집 모두에 가족이 직접 살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조건부 대출은 나중에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는데, 어기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고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이유가 있어도, 또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해도 규제 지역 안에서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판 뒤에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지난 18일 : "예외적 불가피 사유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은행이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다음 달 중에 시행됩니다.

1주택자는 부부 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적보증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보증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민간보증도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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