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과속 사고’ 운전자에 금고 2년 선고
입력 2018.11.23 (19:29)
수정 2018.11.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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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34살 정 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시속 131킬로미터로 달리다 택시기사 김 모씨를 치었고, 김씨는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34살 정 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시속 131킬로미터로 달리다 택시기사 김 모씨를 치었고, 김씨는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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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과속 사고’ 운전자에 금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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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3 19:31:05
- 수정2018-11-23 19:46:59

지난 7월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34살 정 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시속 131킬로미터로 달리다 택시기사 김 모씨를 치었고, 김씨는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34살 정 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시속 131킬로미터로 달리다 택시기사 김 모씨를 치었고, 김씨는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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