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한 택시 기사, ‘특수협박죄’ 벌금형
입력 2018.11.25 (12:06)
수정 2018.11.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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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격과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다"며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격과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다"며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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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한 택시 기사, ‘특수협박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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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5 12:08:29
- 수정2018-11-25 12:14:37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격과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다"며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격과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다"며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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