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입학철, 여중고생에 화장품 사기 극성

입력 2003.02.1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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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졸업철인 요즘 여고졸업생들을 상대로 한 화장품 악덕판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지혜 양과 유선혜 양은 지난달에 산 화장품 때문에 고민입니다.
판매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무심코 50만 원짜리 화장품을 받아왔지만 회사측이 반품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지혜(19살/수원시 정자동): 저희가 그냥 반품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지냈는데 (화장품이) 반송 송돼 다시 온 거예요.
⊙기자: 화장품회사는 반품은커녕 화만 내기 일쑤입니다.
⊙화장품 회사: 연락주겠죠. 기다려 보세요.
⊙인터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화장품 회사: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기자: 최영애 씨도 딸이 사온 60만 원짜리 화장품 때문에 벌써 열 달째 회사측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애(수원시 우만동): 이렇게 60만 원씩이나 되는 물건을 어떻게 부모 동의서도 없이 그걸 팔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기자: 졸업철이 되면서 이런 피해사례는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이곳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유사피해사례만 무려 53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직 미성년자인 여고졸업생에게 물건을 팔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손철옥(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들이 악덕상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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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입학철, 여중고생에 화장품 사기 극성
    • 입력 2003-02-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졸업철인 요즘 여고졸업생들을 상대로 한 화장품 악덕판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지혜 양과 유선혜 양은 지난달에 산 화장품 때문에 고민입니다. 판매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무심코 50만 원짜리 화장품을 받아왔지만 회사측이 반품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지혜(19살/수원시 정자동): 저희가 그냥 반품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지냈는데 (화장품이) 반송 송돼 다시 온 거예요. ⊙기자: 화장품회사는 반품은커녕 화만 내기 일쑤입니다. ⊙화장품 회사: 연락주겠죠. 기다려 보세요. ⊙인터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화장품 회사: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기자: 최영애 씨도 딸이 사온 60만 원짜리 화장품 때문에 벌써 열 달째 회사측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애(수원시 우만동): 이렇게 60만 원씩이나 되는 물건을 어떻게 부모 동의서도 없이 그걸 팔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기자: 졸업철이 되면서 이런 피해사례는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이곳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유사피해사례만 무려 53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직 미성년자인 여고졸업생에게 물건을 팔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손철옥(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들이 악덕상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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