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수업 허용’ 법안 통과

입력 2018.12.07 (12:06) 수정 2018.12.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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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내년부터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선행학습 금지 대상 배제 조항에 초교 1, 2학년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다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부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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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수업 허용’ 법안 통과
    • 입력 2018-12-07 12:07:39
    • 수정2018-12-07 12:10:11
    뉴스 12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내년부터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선행학습 금지 대상 배제 조항에 초교 1, 2학년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다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부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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