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보상금 수백만 원에 불과

입력 2003.02.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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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김태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대구지하철공사는 지방재정 공제회를 통해 연간 보험료 5700만 원으로 10개 손해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보협회는 대구지하철공사가 들어 있는 보험은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한도가 사람에 대해서는 4000만 원까지지만 한 사고에 대해서는 10억 원까지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 보험금 규모는 1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받는다 할지라도 100명이 훨씬 넘는 사상자 가족들이 보험금을 나눠갖기 때문에 1인당 지급받는 보험금은 수백만 원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은 전체 다 해서 1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나누면 1인당) 몇 백만 원 안 되는 거죠.
⊙기자: 손보협회측은 지하철공사의 경우 재정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액수가 적은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보험료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보험금이) 10억 원이 아니고 100억, 1000억 원으로 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질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러나 과거 대형사고의 전례를 볼 때 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여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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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자 보상금 수백만 원에 불과
    • 입력 2003-02-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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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김태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대구지하철공사는 지방재정 공제회를 통해 연간 보험료 5700만 원으로 10개 손해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보협회는 대구지하철공사가 들어 있는 보험은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한도가 사람에 대해서는 4000만 원까지지만 한 사고에 대해서는 10억 원까지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 보험금 규모는 1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받는다 할지라도 100명이 훨씬 넘는 사상자 가족들이 보험금을 나눠갖기 때문에 1인당 지급받는 보험금은 수백만 원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은 전체 다 해서 1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나누면 1인당) 몇 백만 원 안 되는 거죠. ⊙기자: 손보협회측은 지하철공사의 경우 재정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액수가 적은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보험료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보험금이) 10억 원이 아니고 100억, 1000억 원으로 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질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러나 과거 대형사고의 전례를 볼 때 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여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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