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공직위 “펠르랭 전 장관, 네이버와 사업은 위법 소지”

입력 2018.12.20 (06:49) 수정 2018.12.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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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네이버와 손잡고 프랑스에서 투자 사업을 벌여왔는데요.

프랑스 당국이 이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관 시절에 인연을 맺은 업체와 퇴임 이후에 사업을 벌이는 게 위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플뢰르 펠르랭 전 장관, 한국계 입양아 출신으로 프랑스 올랑드 정부 시절 디지털 경제부와 문화부 장관을 거친 인물입니다.

2015년 올랑드 대통령의 방한 당시, 네이버를 방문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퇴임 뒤엔 벤처투자 회사를 차렸고, 네이버로부터 2억 유로, 약 2천 6백억 원을 투자받아 펀드 사업을 운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공직고등청렴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펠르랭 전 장관이 재임 당시 네이버와 맺은 관계를 이용해서 퇴임 직후 개인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함께 사업하는 것은 공직자의 '위법 이익 추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펠르랭 전 장관은 소명서를 보내 네이버와의 협력 관계를 맺는 데 본인의 장관 직위를 이용한 적이 없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프랑스 검찰에 자료를 넘겨 정식 조사를 요청한 상황.

위법 이익 추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5년 징역과 50만 유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프랑스 법인측은 "네이버와의 협력 사업 자체가 아닌, 주요 파트너였던 펠르랭 전 장관 개인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프랑스 법인에 수천 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프랑스를 거점 삼아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던 네이버로선 이번 펠르랭 전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달갑지 않은 소식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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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공직위 “펠르랭 전 장관, 네이버와 사업은 위법 소지”
    • 입력 2018-12-20 06:50:22
    • 수정2018-12-20 0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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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네이버와 손잡고 프랑스에서 투자 사업을 벌여왔는데요.

프랑스 당국이 이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관 시절에 인연을 맺은 업체와 퇴임 이후에 사업을 벌이는 게 위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플뢰르 펠르랭 전 장관, 한국계 입양아 출신으로 프랑스 올랑드 정부 시절 디지털 경제부와 문화부 장관을 거친 인물입니다.

2015년 올랑드 대통령의 방한 당시, 네이버를 방문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퇴임 뒤엔 벤처투자 회사를 차렸고, 네이버로부터 2억 유로, 약 2천 6백억 원을 투자받아 펀드 사업을 운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공직고등청렴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펠르랭 전 장관이 재임 당시 네이버와 맺은 관계를 이용해서 퇴임 직후 개인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함께 사업하는 것은 공직자의 '위법 이익 추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펠르랭 전 장관은 소명서를 보내 네이버와의 협력 관계를 맺는 데 본인의 장관 직위를 이용한 적이 없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프랑스 검찰에 자료를 넘겨 정식 조사를 요청한 상황.

위법 이익 추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5년 징역과 50만 유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프랑스 법인측은 "네이버와의 협력 사업 자체가 아닌, 주요 파트너였던 펠르랭 전 장관 개인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프랑스 법인에 수천 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프랑스를 거점 삼아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던 네이버로선 이번 펠르랭 전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달갑지 않은 소식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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