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시속 190km 도주 20대 검거
입력 2018.12.26 (21:38)
수정 2018.12.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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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최고 시속 190km로 달아나던 20대가 스스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살 최 모 씨는 오늘 오전 6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앞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경남 양산시 쪽으로 최고 시속 190km로 50km가량 달아나다가 주택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검거됐습니다.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치였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2살 최 모 씨는 오늘 오전 6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앞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경남 양산시 쪽으로 최고 시속 190km로 50km가량 달아나다가 주택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검거됐습니다.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치였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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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피해 시속 190km 도주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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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6 21:38:33
- 수정2018-12-26 22:09:29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최고 시속 190km로 달아나던 20대가 스스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살 최 모 씨는 오늘 오전 6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앞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경남 양산시 쪽으로 최고 시속 190km로 50km가량 달아나다가 주택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검거됐습니다.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치였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2살 최 모 씨는 오늘 오전 6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앞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경남 양산시 쪽으로 최고 시속 190km로 50km가량 달아나다가 주택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검거됐습니다.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치였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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