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반영해 공시가격 현실화…고가 단독주택 ‘직격탄’

입력 2018.12.27 (21:20) 수정 2018.12.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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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공시 가격이 내년에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걸 현실화하겠다는 건데, 올해 집값이 급등한 곳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지겠죠.

이에 따라 그 동안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고가 단독주택의 세금 부담이 특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십억 원이 넘는 고가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한남동.

공시가격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 지역 표준 단독주택 백여 가구 가운데 3분의 1이 1년 새 50% 넘게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이 지역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A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당연히 올라가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 올라가는데, (이 동네는) 큰 주택들만 있어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거죠."]

한국감정원은 내년 1월 최종 공시를 앞두고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에 공시 예정가격을 통지했습니다.

상당수가 올해보다 50% 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조해 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집값 급등 지역의 내년도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겠다고 밝혀 세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경실련 조사 결과 지금의 2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고 가격 산정이 어려워 아파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평가돼 온 고가 단독주택과, 강북에 비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을 반영한 세 부담이 늘 전망입니다.

[B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아파트는 분양가가 공시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계속 올랐는데, 단독주택은 별로 안 올랐거든요.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봤었는데 현실화되는 거죠."]

다만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가 전년보다 150% 이상 급등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세금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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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등’ 반영해 공시가격 현실화…고가 단독주택 ‘직격탄’
    • 입력 2018-12-27 21:22:12
    • 수정2018-12-27 2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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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공시 가격이 내년에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걸 현실화하겠다는 건데, 올해 집값이 급등한 곳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지겠죠.

이에 따라 그 동안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고가 단독주택의 세금 부담이 특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십억 원이 넘는 고가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한남동.

공시가격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 지역 표준 단독주택 백여 가구 가운데 3분의 1이 1년 새 50% 넘게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이 지역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A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당연히 올라가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 올라가는데, (이 동네는) 큰 주택들만 있어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거죠."]

한국감정원은 내년 1월 최종 공시를 앞두고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에 공시 예정가격을 통지했습니다.

상당수가 올해보다 50% 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조해 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집값 급등 지역의 내년도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겠다고 밝혀 세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경실련 조사 결과 지금의 2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고 가격 산정이 어려워 아파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평가돼 온 고가 단독주택과, 강북에 비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을 반영한 세 부담이 늘 전망입니다.

[B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아파트는 분양가가 공시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계속 올랐는데, 단독주택은 별로 안 올랐거든요.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봤었는데 현실화되는 거죠."]

다만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가 전년보다 150% 이상 급등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세금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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