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막강 권한과 책임

입력 2003.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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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원수로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직은 어떤 자리인지 알아봅니다.
박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선전포고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인사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3만 2000명에 대한 임용권을 갖고 있으며 실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장, 차관급 고위직만 해도 4, 500개 자리에 달합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막강한 권한 못지않게 정치적, 도덕적 책임도 무겁습니다.
박선숙 전 청와대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 직전 대통령은 자연재해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대로 걱정이었다, 영광의 순간은 짧고 고뇌의 순간은 길었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뒤 술회했던 말입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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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 막강 권한과 책임
    • 입력 2003-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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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원수로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직은 어떤 자리인지 알아봅니다. 박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선전포고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인사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3만 2000명에 대한 임용권을 갖고 있으며 실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장, 차관급 고위직만 해도 4, 500개 자리에 달합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막강한 권한 못지않게 정치적, 도덕적 책임도 무겁습니다. 박선숙 전 청와대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 직전 대통령은 자연재해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대로 걱정이었다, 영광의 순간은 짧고 고뇌의 순간은 길었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뒤 술회했던 말입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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