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 2년…열차 놓치면 85% 환불

입력 2019.01.09 (19:35) 수정 2019.01.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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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지만, 품질보증 기간은 1년이어서 불만이 많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해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KTX 등 열차를 놓칠 경우 20분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면 15%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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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품질보증 2년…열차 놓치면 85% 환불
    • 입력 2019-01-09 19:38:12
    • 수정2019-01-09 1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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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지만, 품질보증 기간은 1년이어서 불만이 많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해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KTX 등 열차를 놓칠 경우 20분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면 15%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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