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인권위 “국가가 책임져야” 결론
입력 2019.02.13 (19:22)
수정 2019.02.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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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법무부 단속 과정에서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죠.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단속이었다고 밝혔는데, 인권위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정 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장의 간이 식당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창문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붙잡힌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
7.5m 아래로 떨어져, 뇌사 상태로 있다 보름 뒤 숨졌습니다.
한국인 4명이 딴저테이 씨의 장기를 기증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도주한 것이 추락 원인이며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 "우리가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이다!"]
인권단체는 과잉단속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결국, 인권위가 직권 조사에 나섰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단속반이 현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태윤/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 : "규모가 있는 단속이라서 내부적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데 아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추락 이후에 119 신고만 한 뒤 피해자 상태도 파악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검토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형/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코너로 압박하는 단속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단속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했고, 77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지난해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법무부 단속 과정에서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죠.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단속이었다고 밝혔는데, 인권위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정 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장의 간이 식당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창문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붙잡힌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
7.5m 아래로 떨어져, 뇌사 상태로 있다 보름 뒤 숨졌습니다.
한국인 4명이 딴저테이 씨의 장기를 기증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도주한 것이 추락 원인이며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 "우리가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이다!"]
인권단체는 과잉단속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결국, 인권위가 직권 조사에 나섰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단속반이 현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태윤/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 : "규모가 있는 단속이라서 내부적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데 아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추락 이후에 119 신고만 한 뒤 피해자 상태도 파악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검토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형/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코너로 압박하는 단속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단속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했고, 77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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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13 1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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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법무부 단속 과정에서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죠.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단속이었다고 밝혔는데, 인권위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정 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장의 간이 식당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창문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붙잡힌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
7.5m 아래로 떨어져, 뇌사 상태로 있다 보름 뒤 숨졌습니다.
한국인 4명이 딴저테이 씨의 장기를 기증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도주한 것이 추락 원인이며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 "우리가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이다!"]
인권단체는 과잉단속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결국, 인권위가 직권 조사에 나섰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단속반이 현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태윤/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 : "규모가 있는 단속이라서 내부적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데 아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추락 이후에 119 신고만 한 뒤 피해자 상태도 파악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검토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형/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코너로 압박하는 단속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단속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했고, 77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지난해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법무부 단속 과정에서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죠.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단속이었다고 밝혔는데, 인권위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정 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장의 간이 식당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창문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붙잡힌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
7.5m 아래로 떨어져, 뇌사 상태로 있다 보름 뒤 숨졌습니다.
한국인 4명이 딴저테이 씨의 장기를 기증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도주한 것이 추락 원인이며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 "우리가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이다!"]
인권단체는 과잉단속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결국, 인권위가 직권 조사에 나섰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단속반이 현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태윤/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 : "규모가 있는 단속이라서 내부적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데 아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추락 이후에 119 신고만 한 뒤 피해자 상태도 파악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검토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형/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코너로 압박하는 단속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단속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했고, 77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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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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