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후보자 ‘유령 소득’ 수천만 원…소득신고 누락의혹
입력 2019.03.23 (06:41)
수정 2019.03.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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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취재 내용입니다.
박 후보자는 옛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치고, 10년 넘게 대학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화단체의 회장을 맡았는데, 여기서 수천만 원대의 수상한 소득이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는 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KBS는 거듭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0년대 초, DVD방이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영화배급사는 DVD방에서 저작권료를 받아야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일히 DVD방을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5년, 영화배급협회가 배급사를 대신해 저작권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게 문광부가 허가해줬는데, 당시 담당 국장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문광부 차관으로 퇴직한 뒤인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 협회 협회장도 맡았습니다.
협회장 재직 땐 위탁징수 범위가 인터넷과 IPTV 등 온라인 저작권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제 산업(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징수 범위) 부분을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을 없애 달라고 요청온 거에요."]
영화배급사들에겐 박 후보자가 큰 도움이 됐는데, 상당한 활동비도 받았습니다.
[한국영화배급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박양우 후보자는 모셔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우를 해드렸어요. 한 달에 활동비까지 다 해서 한 400~5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내역을 확인해보니, 대학교수로 받은 급여 외에 근로소득 내역이 없습니다.
[최진관/세무사 : "과세관청 입장으로 봤을때는 근로소득으로 가깝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회장으로서 고정비를 받으신거니까."]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협회장 재직시 받은 활동비에 대해 세금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회의 권한 확대는 정상적 정책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번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취재 내용입니다.
박 후보자는 옛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치고, 10년 넘게 대학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화단체의 회장을 맡았는데, 여기서 수천만 원대의 수상한 소득이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는 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KBS는 거듭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0년대 초, DVD방이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영화배급사는 DVD방에서 저작권료를 받아야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일히 DVD방을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5년, 영화배급협회가 배급사를 대신해 저작권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게 문광부가 허가해줬는데, 당시 담당 국장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문광부 차관으로 퇴직한 뒤인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 협회 협회장도 맡았습니다.
협회장 재직 땐 위탁징수 범위가 인터넷과 IPTV 등 온라인 저작권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제 산업(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징수 범위) 부분을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을 없애 달라고 요청온 거에요."]
영화배급사들에겐 박 후보자가 큰 도움이 됐는데, 상당한 활동비도 받았습니다.
[한국영화배급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박양우 후보자는 모셔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우를 해드렸어요. 한 달에 활동비까지 다 해서 한 400~5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내역을 확인해보니, 대학교수로 받은 급여 외에 근로소득 내역이 없습니다.
[최진관/세무사 : "과세관청 입장으로 봤을때는 근로소득으로 가깝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회장으로서 고정비를 받으신거니까."]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협회장 재직시 받은 활동비에 대해 세금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회의 권한 확대는 정상적 정책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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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우 후보자 ‘유령 소득’ 수천만 원…소득신고 누락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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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3 06:45:28
- 수정2019-03-23 0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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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취재 내용입니다.
박 후보자는 옛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치고, 10년 넘게 대학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화단체의 회장을 맡았는데, 여기서 수천만 원대의 수상한 소득이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는 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KBS는 거듭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0년대 초, DVD방이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영화배급사는 DVD방에서 저작권료를 받아야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일히 DVD방을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5년, 영화배급협회가 배급사를 대신해 저작권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게 문광부가 허가해줬는데, 당시 담당 국장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문광부 차관으로 퇴직한 뒤인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 협회 협회장도 맡았습니다.
협회장 재직 땐 위탁징수 범위가 인터넷과 IPTV 등 온라인 저작권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제 산업(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징수 범위) 부분을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을 없애 달라고 요청온 거에요."]
영화배급사들에겐 박 후보자가 큰 도움이 됐는데, 상당한 활동비도 받았습니다.
[한국영화배급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박양우 후보자는 모셔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우를 해드렸어요. 한 달에 활동비까지 다 해서 한 400~5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내역을 확인해보니, 대학교수로 받은 급여 외에 근로소득 내역이 없습니다.
[최진관/세무사 : "과세관청 입장으로 봤을때는 근로소득으로 가깝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회장으로서 고정비를 받으신거니까."]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협회장 재직시 받은 활동비에 대해 세금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회의 권한 확대는 정상적 정책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번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취재 내용입니다.
박 후보자는 옛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치고, 10년 넘게 대학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화단체의 회장을 맡았는데, 여기서 수천만 원대의 수상한 소득이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는 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KBS는 거듭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0년대 초, DVD방이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영화배급사는 DVD방에서 저작권료를 받아야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일히 DVD방을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5년, 영화배급협회가 배급사를 대신해 저작권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게 문광부가 허가해줬는데, 당시 담당 국장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문광부 차관으로 퇴직한 뒤인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 협회 협회장도 맡았습니다.
협회장 재직 땐 위탁징수 범위가 인터넷과 IPTV 등 온라인 저작권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제 산업(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징수 범위) 부분을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을 없애 달라고 요청온 거에요."]
영화배급사들에겐 박 후보자가 큰 도움이 됐는데, 상당한 활동비도 받았습니다.
[한국영화배급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박양우 후보자는 모셔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우를 해드렸어요. 한 달에 활동비까지 다 해서 한 400~5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내역을 확인해보니, 대학교수로 받은 급여 외에 근로소득 내역이 없습니다.
[최진관/세무사 : "과세관청 입장으로 봤을때는 근로소득으로 가깝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회장으로서 고정비를 받으신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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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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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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