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후폭풍…줄소송에 수백억 원대 배상 책임 누가?

입력 2019.03.25 (08:19) 수정 2019.03.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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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포항 지진 관련 소식입니다.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 후폭풍이 예상대로 매우 거셉니다.

'나도 소송하겠다' 피해 배상 청구에 나선 시민이 3천 명을 넘어섰고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자연 재해라는 이유로 당시 기업들은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소송 문의가 폭주하면서 접수 창구가 마련된 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에는 대기표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은 접수 끝났습니다."]

[황보경순/소송 참여 주민 : "우리는 완전히 실험 대상자밖에 안 됐잖아요. 지열발전소로 실험한 거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분하지."]

그렇다면 배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가 당장 일순위겠죠.

하지만 이 회사 사실상 파산 상태라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사업 진행 당시 부채비율이 1200%를 넘었고 정부 보조금 182억 원만 축낸 뒤 지난해 초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은 국가 배상의 문제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이 지열발전소가 정부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따져야할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시민 소송단은 발전소가 지진 발생 위험이 높은 '활성단층'에 들어섰고, 대형 지진 이전 수차례 작은 지진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국가가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지열 발전으로 규모5 이상의 대형 지진이 날 거라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활성 단층의 위험을 알고도 강행했다면 과실 책임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았는지, 알면서도 이를 묵살했는지, 만약 알았다면 그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고 사업을 추진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볼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지진 피해를 다투는 소송이어서 시민 소송 대리인단도 논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지진=진동=환경 침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주입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 즉 진동이 단층에 영향을 줘 지진을 유발했다면, 이는 환경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환경 침해, 즉 환경 오염 사건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죠.

[정재호/KBS 자문변호사 : "통상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모든 구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환경오염 소송으로 인정되면 (원고의) 입증 책임이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이 없어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피해 주민이 워낙 많아 일단 배상 결정이 나오면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 액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85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한국은행은 3천억 원, 소송단은 수조 원대까지 추정치를 내놓은 상탭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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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 후폭풍…줄소송에 수백억 원대 배상 책임 누가?
    • 입력 2019-03-25 08:22:13
    • 수정2019-03-25 08:32:29
    아침뉴스타임
이어서 포항 지진 관련 소식입니다.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 후폭풍이 예상대로 매우 거셉니다.

'나도 소송하겠다' 피해 배상 청구에 나선 시민이 3천 명을 넘어섰고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자연 재해라는 이유로 당시 기업들은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소송 문의가 폭주하면서 접수 창구가 마련된 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에는 대기표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은 접수 끝났습니다."]

[황보경순/소송 참여 주민 : "우리는 완전히 실험 대상자밖에 안 됐잖아요. 지열발전소로 실험한 거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분하지."]

그렇다면 배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가 당장 일순위겠죠.

하지만 이 회사 사실상 파산 상태라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사업 진행 당시 부채비율이 1200%를 넘었고 정부 보조금 182억 원만 축낸 뒤 지난해 초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은 국가 배상의 문제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이 지열발전소가 정부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따져야할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시민 소송단은 발전소가 지진 발생 위험이 높은 '활성단층'에 들어섰고, 대형 지진 이전 수차례 작은 지진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국가가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지열 발전으로 규모5 이상의 대형 지진이 날 거라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활성 단층의 위험을 알고도 강행했다면 과실 책임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았는지, 알면서도 이를 묵살했는지, 만약 알았다면 그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고 사업을 추진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볼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지진 피해를 다투는 소송이어서 시민 소송 대리인단도 논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지진=진동=환경 침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주입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 즉 진동이 단층에 영향을 줘 지진을 유발했다면, 이는 환경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환경 침해, 즉 환경 오염 사건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죠.

[정재호/KBS 자문변호사 : "통상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모든 구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환경오염 소송으로 인정되면 (원고의) 입증 책임이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이 없어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피해 주민이 워낙 많아 일단 배상 결정이 나오면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 액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85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한국은행은 3천억 원, 소송단은 수조 원대까지 추정치를 내놓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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