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판매 사기’ 주의보 발령

입력 2019.03.26 (18:05) 수정 2019.03.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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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판매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카페나 밴드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뒤 개통을 해주지 않는 피해 사례가 5백여 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두세달 뒤 남은 할부원금의 완납처리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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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휴대전화 판매 사기’ 주의보 발령
    • 입력 2019-03-26 18:07:02
    • 수정2019-03-26 18:13:59
    통합뉴스룸ET
방송통신위원회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판매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카페나 밴드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뒤 개통을 해주지 않는 피해 사례가 5백여 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두세달 뒤 남은 할부원금의 완납처리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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