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강원도·부산 산불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입력 2019.04.05 (12:27)
수정 2019.04.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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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강원도 고성과 속초, 부산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가능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화재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기 가능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화재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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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강원도·부산 산불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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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5 12:27:17
- 수정2019-04-05 12:54:38

병무청은 강원도 고성과 속초, 부산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가능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화재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기 가능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화재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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