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에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긴급 생계 지원
입력 2019.04.05 (14:41)
수정 2019.04.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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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집을 떠나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보건당국이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오늘 차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옅고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민의 의료와 안전,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책반은 우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의료기관 확보와 환자 관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병상이 모자랄 경우 10병상 수준의 이동형 병원이 출동하게 됩니다.
산불 피해로 생계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중위 소득 75%,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46만 원 이하라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장에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를 설치해 대상자를 찾고,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들에 대해서도 자선단체 등과 연계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일어난 지역의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 또는 자율 등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해, 일정 일 수 이상 출석해야 지원되는 보육료는 그대로 지급합니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도 징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화재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집을 떠나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보건당국이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오늘 차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옅고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민의 의료와 안전,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책반은 우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의료기관 확보와 환자 관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병상이 모자랄 경우 10병상 수준의 이동형 병원이 출동하게 됩니다.
산불 피해로 생계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중위 소득 75%,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46만 원 이하라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장에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를 설치해 대상자를 찾고,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들에 대해서도 자선단체 등과 연계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일어난 지역의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 또는 자율 등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해, 일정 일 수 이상 출석해야 지원되는 보육료는 그대로 지급합니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도 징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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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피해지역에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긴급 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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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05 14:47:01

[앵커]
화재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집을 떠나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보건당국이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오늘 차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옅고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민의 의료와 안전,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책반은 우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의료기관 확보와 환자 관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병상이 모자랄 경우 10병상 수준의 이동형 병원이 출동하게 됩니다.
산불 피해로 생계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중위 소득 75%,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46만 원 이하라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장에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를 설치해 대상자를 찾고,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들에 대해서도 자선단체 등과 연계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일어난 지역의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 또는 자율 등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해, 일정 일 수 이상 출석해야 지원되는 보육료는 그대로 지급합니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도 징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화재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집을 떠나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보건당국이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오늘 차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옅고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민의 의료와 안전,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책반은 우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의료기관 확보와 환자 관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병상이 모자랄 경우 10병상 수준의 이동형 병원이 출동하게 됩니다.
산불 피해로 생계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중위 소득 75%,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46만 원 이하라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장에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를 설치해 대상자를 찾고,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들에 대해서도 자선단체 등과 연계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일어난 지역의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 또는 자율 등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해, 일정 일 수 이상 출석해야 지원되는 보육료는 그대로 지급합니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도 징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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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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