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에서 ‘민국’으로, 군주시대 끝내다

입력 2019.04.11 (21:46) 수정 2019.04.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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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시정부는 단순하게 일본으로부터 독립만을 꿈꾼게 아니었습니다.

독립후 새로운 세상,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을 염원하면서, 임시헌장에 민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국민의 나라였습니다.

임시정부의 정치사적 의미,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적 157호, 환구단.

1897년 고종은 여기서 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였습니다.

1910년 제국은 일제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리고 9년 뒤 같은 이름의 전혀 다른 체제,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제국'이 문을 닫은 이후 첫 정부인 임시정부의 국호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황제나 왕의 나라가 아니라 시민, 국민의 나라, 민주공화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지금의 헌법 1조 1항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군주제 폐지로는 아시아 최초, 헌법에 '민주공화'를 명시한 세계 첫 사례였습니다.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 "군주가 지배하는 체제를 겪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선각자들이 다수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의회주의 정치, 개인의 우수성보다는 집단주의, 집단의 우수성 이런 것을 채택한 것이죠."]

이 흐름엔 민중이 있었습니다.

독립신문이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더니,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를 거쳐, 신민회가 군주제 폐지를 제안합니다.

3·1운동 즈음엔 여론이 민주공화제 지지로 기울었습니다.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 "민족 대표들이 일제 감옥에서 재판을 받을 때, 총독부 판사가 독립이 되면 조선이 독립이 되면 어떤 정체를 세울 것이냐 물으니까. 거의 하나같이 '민주공화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법문에 처음 명시한 임시정부, 그 정신은 100년이 된 2019년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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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국’에서 ‘민국’으로, 군주시대 끝내다
    • 입력 2019-04-11 21:48:57
    • 수정2019-04-11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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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시정부는 단순하게 일본으로부터 독립만을 꿈꾼게 아니었습니다.

독립후 새로운 세상,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을 염원하면서, 임시헌장에 민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국민의 나라였습니다.

임시정부의 정치사적 의미,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적 157호, 환구단.

1897년 고종은 여기서 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였습니다.

1910년 제국은 일제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리고 9년 뒤 같은 이름의 전혀 다른 체제,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제국'이 문을 닫은 이후 첫 정부인 임시정부의 국호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황제나 왕의 나라가 아니라 시민, 국민의 나라, 민주공화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지금의 헌법 1조 1항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군주제 폐지로는 아시아 최초, 헌법에 '민주공화'를 명시한 세계 첫 사례였습니다.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 "군주가 지배하는 체제를 겪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선각자들이 다수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의회주의 정치, 개인의 우수성보다는 집단주의, 집단의 우수성 이런 것을 채택한 것이죠."]

이 흐름엔 민중이 있었습니다.

독립신문이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더니,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를 거쳐, 신민회가 군주제 폐지를 제안합니다.

3·1운동 즈음엔 여론이 민주공화제 지지로 기울었습니다.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 "민족 대표들이 일제 감옥에서 재판을 받을 때, 총독부 판사가 독립이 되면 조선이 독립이 되면 어떤 정체를 세울 것이냐 물으니까. 거의 하나같이 '민주공화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법문에 처음 명시한 임시정부, 그 정신은 100년이 된 2019년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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