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성형수술 계약 진료비 선납 주의”

입력 2019.05.28 (18:06) 수정 2019.05.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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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을 계약할 때 선납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등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여 동안 선납 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피해구제 신청 272건이 접수됐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 시술'이 127건, '성형수술'이 71건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1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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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 시술·성형수술 계약 진료비 선납 주의”
    • 입력 2019-05-28 18:09:01
    • 수정2019-05-28 18:27:06
    통합뉴스룸ET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을 계약할 때 선납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등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여 동안 선납 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피해구제 신청 272건이 접수됐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 시술'이 127건, '성형수술'이 71건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1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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