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찔한 투척…아파트 15층서 꿀병 던져

입력 2019.06.05 (19:29) 수정 2019.06.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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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무게가 2㎏이 넘는 유리병인데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보도에 신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앞 유리가 움푹 파였습니다.

바닥에는 깨인 유리병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차량 주인/음성변조 : "자다가 인터폰 받고 (자동차) 유리가 파손됐다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경비원이 말하더라고요."]

밤사이 누군가가 아파트 고층에서 주차장을 향해 유리병을 던진 겁니다.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산산조각 난 앞유리가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줍니다.

주차장에 떨어진 건 꿀이 담긴 유리병으로 무게가 2.4㎏에 달했습니다.

지나던 사람이 있었다면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유리병 상자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입주민의 지문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그 사람이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던데…. 15층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때 막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아파트 15층에 사는 이 주민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또 다른 아파트에선 30대 주민이 화장품과 의자를 던져 주차된 택시와 순찰차 유리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파손 피해가 생기면 재물손괴죄로 7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나아가 사람이 다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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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아찔한 투척…아파트 15층서 꿀병 던져
    • 입력 2019-06-05 19:31:31
    • 수정2019-06-05 1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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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무게가 2㎏이 넘는 유리병인데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보도에 신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앞 유리가 움푹 파였습니다.

바닥에는 깨인 유리병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차량 주인/음성변조 : "자다가 인터폰 받고 (자동차) 유리가 파손됐다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경비원이 말하더라고요."]

밤사이 누군가가 아파트 고층에서 주차장을 향해 유리병을 던진 겁니다.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산산조각 난 앞유리가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줍니다.

주차장에 떨어진 건 꿀이 담긴 유리병으로 무게가 2.4㎏에 달했습니다.

지나던 사람이 있었다면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유리병 상자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입주민의 지문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그 사람이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던데…. 15층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때 막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아파트 15층에 사는 이 주민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또 다른 아파트에선 30대 주민이 화장품과 의자를 던져 주차된 택시와 순찰차 유리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파손 피해가 생기면 재물손괴죄로 7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나아가 사람이 다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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