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학대 치사’ 보육교사 항소심 징역 6년

입력 2019.06.21 (17:13) 수정 2019.06.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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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아 사망한 아동의 부모와 합의가 됐더라도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며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아 몸에 올라타 질식사하게 하는 등 영아 8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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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아 학대 치사’ 보육교사 항소심 징역 6년
    • 입력 2019-06-21 17:15:36
    • 수정2019-06-21 1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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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아 사망한 아동의 부모와 합의가 됐더라도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며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아 몸에 올라타 질식사하게 하는 등 영아 8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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