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이면서도 실업급여 타”…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6.28 (17:12) 수정 2019.06.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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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면서도 퇴직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서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44살 A씨는 일을 그만뒀다며 지난 2017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A씨가 받은 실업급여는 9차례 걸쳐 1천 792만 원입니다.

그런데, A씨는 본래 일하던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주와 짜고 퇴직 신고를 한 뒤 제조업체에서 계속 일을 해 온겁니다.

업체로부터 매달 들어오는 임금은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고, 이 기간동안 제조업체 사업주는 A씨에게 월급을 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부지방노동청 관계자 : "퇴사한 사실이 없어요.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한거고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는 각각 처가(부인이) 취업을 한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와 사업주 B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밖에도 중부고용청은 최근 고용보험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34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에게는 부정 수급액 2억2천495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부정 수급을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연간 최대 5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부정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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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중이면서도 실업급여 타”…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 입력 2019-06-28 17:15:22
    • 수정2019-06-28 17:33:36
    뉴스 5
[앵커]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면서도 퇴직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서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44살 A씨는 일을 그만뒀다며 지난 2017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A씨가 받은 실업급여는 9차례 걸쳐 1천 792만 원입니다.

그런데, A씨는 본래 일하던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주와 짜고 퇴직 신고를 한 뒤 제조업체에서 계속 일을 해 온겁니다.

업체로부터 매달 들어오는 임금은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고, 이 기간동안 제조업체 사업주는 A씨에게 월급을 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부지방노동청 관계자 : "퇴사한 사실이 없어요.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한거고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는 각각 처가(부인이) 취업을 한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와 사업주 B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밖에도 중부고용청은 최근 고용보험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34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에게는 부정 수급액 2억2천495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부정 수급을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연간 최대 5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부정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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