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기업 자산 매각결정, 연말로 늦춰질 듯
입력 2019.07.01 (19:04)
수정 2019.07.01 (1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초 이달 또는 다음 달로 예상됐던 한국 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 결정이 연말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옛 '신일철주금'인 일본제철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심리하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달 18일 심문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 측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습니다.
대리인단 측은 법원 심문절차가 없을 것으로 보고 7~8월쯤 매각명령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했으나 법원이 심문을 진행함에 따라 매각명령 결정 시점은 오는 11월 또는 12월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옛 '신일철주금'인 일본제철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심리하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달 18일 심문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 측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습니다.
대리인단 측은 법원 심문절차가 없을 것으로 보고 7~8월쯤 매각명령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했으나 법원이 심문을 진행함에 따라 매각명령 결정 시점은 오는 11월 또는 12월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강제징용 기업 자산 매각결정, 연말로 늦춰질 듯
-
- 입력 2019-07-01 19:05:53
- 수정2019-07-01 19:10:46
당초 이달 또는 다음 달로 예상됐던 한국 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 결정이 연말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옛 '신일철주금'인 일본제철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심리하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달 18일 심문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 측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습니다.
대리인단 측은 법원 심문절차가 없을 것으로 보고 7~8월쯤 매각명령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했으나 법원이 심문을 진행함에 따라 매각명령 결정 시점은 오는 11월 또는 12월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옛 '신일철주금'인 일본제철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심리하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달 18일 심문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 측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습니다.
대리인단 측은 법원 심문절차가 없을 것으로 보고 7~8월쯤 매각명령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했으나 법원이 심문을 진행함에 따라 매각명령 결정 시점은 오는 11월 또는 12월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