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신고…日 피해 기업 납부 연장
입력 2019.08.07 (18:06)
수정 2019.08.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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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음달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받습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 9천 곳으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해보다 29만여 곳이 줄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 9천 곳으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해보다 29만여 곳이 줄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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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신고…日 피해 기업 납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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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7 18:08:19
- 수정2019-08-07 18:12:10

국세청이 다음달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받습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 9천 곳으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해보다 29만여 곳이 줄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 9천 곳으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해보다 29만여 곳이 줄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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