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재건축 올 상반기까지 불허
입력 2003.04.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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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울시가 올 상반기 동안 강남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을 사실상 불허하는 강도높은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안전진단 신청이 다시 반려된 강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설사 안전진단이 통과된다 해도 지구단위 개발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남은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을쯤에는 안전진단이 통과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열흘 만에 4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시장이 또다시 들썩이자 서울시는 오늘 각 구청에 올 상반기 안으로는 재건축 추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건축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까지 사실상 재건축을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초 열기로 했던 재건축 시기조정위원회도 연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잠실 시영과 개나리 2차 등 7000세대의 재건축이 또 연기됐습니다.
여기에 강남구가 추진중인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안전진단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서강석(서울시 주택기획과장):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하고 또 작년에 보낸 우리 서울시의 지침에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그것의 효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건교부와 서울시의 잇단 부동산 안정대책이 요동치는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안전진단 신청이 다시 반려된 강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설사 안전진단이 통과된다 해도 지구단위 개발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남은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을쯤에는 안전진단이 통과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열흘 만에 4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시장이 또다시 들썩이자 서울시는 오늘 각 구청에 올 상반기 안으로는 재건축 추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건축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까지 사실상 재건축을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초 열기로 했던 재건축 시기조정위원회도 연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잠실 시영과 개나리 2차 등 7000세대의 재건축이 또 연기됐습니다.
여기에 강남구가 추진중인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안전진단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서강석(서울시 주택기획과장):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하고 또 작년에 보낸 우리 서울시의 지침에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그것의 효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건교부와 서울시의 잇단 부동산 안정대책이 요동치는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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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재건축 올 상반기까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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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4-1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어제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울시가 올 상반기 동안 강남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을 사실상 불허하는 강도높은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안전진단 신청이 다시 반려된 강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설사 안전진단이 통과된다 해도 지구단위 개발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남은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을쯤에는 안전진단이 통과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열흘 만에 4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시장이 또다시 들썩이자 서울시는 오늘 각 구청에 올 상반기 안으로는 재건축 추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건축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까지 사실상 재건축을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초 열기로 했던 재건축 시기조정위원회도 연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잠실 시영과 개나리 2차 등 7000세대의 재건축이 또 연기됐습니다.
여기에 강남구가 추진중인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안전진단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서강석(서울시 주택기획과장):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하고 또 작년에 보낸 우리 서울시의 지침에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그것의 효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건교부와 서울시의 잇단 부동산 안정대책이 요동치는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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