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염동연 씨 혐의 일부 포착
입력 2003.04.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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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라종금 로비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와 염동연 씨의 혐의를 일부 포착하고 다음 주에 이들 2명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안희정 씨 집과 회계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안 씨가 운영했던 생수회사의 99년과 2000년도 회계장부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법에서는 회계장부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지난 99년 김호준 나라종금 대주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2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데 쓰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폐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안 씨 회사의 회계담당자를 불러 장부가 사라진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 씨의 계좌를 추적해 2억 원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안씨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뭉칫돈을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또 염동연 씨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 염 씨가 김 전 회장에게 받은 5000만 원 외에 또 다른 돈을 받은 흔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고 받은 돈의 규모가 단순 생활비 지원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만큼 대가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안 씨와 염 씨의 계좌추적이 끝나는 다음 주 중반 이들 2명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안희정 씨 집과 회계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안 씨가 운영했던 생수회사의 99년과 2000년도 회계장부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법에서는 회계장부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지난 99년 김호준 나라종금 대주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2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데 쓰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폐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안 씨 회사의 회계담당자를 불러 장부가 사라진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 씨의 계좌를 추적해 2억 원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안씨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뭉칫돈을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또 염동연 씨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 염 씨가 김 전 회장에게 받은 5000만 원 외에 또 다른 돈을 받은 흔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고 받은 돈의 규모가 단순 생활비 지원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만큼 대가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안 씨와 염 씨의 계좌추적이 끝나는 다음 주 중반 이들 2명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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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나라종금 로비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와 염동연 씨의 혐의를 일부 포착하고 다음 주에 이들 2명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안희정 씨 집과 회계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안 씨가 운영했던 생수회사의 99년과 2000년도 회계장부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법에서는 회계장부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지난 99년 김호준 나라종금 대주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2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데 쓰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폐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안 씨 회사의 회계담당자를 불러 장부가 사라진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 씨의 계좌를 추적해 2억 원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안씨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뭉칫돈을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또 염동연 씨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 염 씨가 김 전 회장에게 받은 5000만 원 외에 또 다른 돈을 받은 흔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고 받은 돈의 규모가 단순 생활비 지원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만큼 대가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안 씨와 염 씨의 계좌추적이 끝나는 다음 주 중반 이들 2명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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