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전속결’…‘특수부’ 서울·대구·광주 등 3곳만

입력 2019.10.14 (19:03) 수정 2019.10.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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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에 앞서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명칭도 바꾸는 것을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하겠다는 건데, 법무부는 다른 검찰개혁 방안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어서 검찰 개혁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퇴 전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특별수사부'의 축소입니다.

현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존재하는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46년을 이어온 특수부 명칭도 사라져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또 특수부의 수사 대상도 현재는 '검사장 지정 사건'으로 포괄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을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적용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수사는 지금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도 이달 안에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됩니다.

1회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열람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2시간을 넘어선 안됩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피의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또 수사 장기화나 부당한 별건수사를 통제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 가운데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감찰규정 개정안은 아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달 안에 법무부가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실행 방안을 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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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속전속결’…‘특수부’ 서울·대구·광주 등 3곳만
    • 입력 2019-10-14 19:05:35
    • 수정2019-10-14 1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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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에 앞서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명칭도 바꾸는 것을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하겠다는 건데, 법무부는 다른 검찰개혁 방안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어서 검찰 개혁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퇴 전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특별수사부'의 축소입니다.

현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존재하는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46년을 이어온 특수부 명칭도 사라져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또 특수부의 수사 대상도 현재는 '검사장 지정 사건'으로 포괄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을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적용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수사는 지금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도 이달 안에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됩니다.

1회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열람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2시간을 넘어선 안됩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피의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또 수사 장기화나 부당한 별건수사를 통제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 가운데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감찰규정 개정안은 아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달 안에 법무부가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실행 방안을 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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