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전자담배 흡연 불법…즉각 경찰 인계”

입력 2019.10.28 (18:06) 수정 2019.10.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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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연기와 냄새가 적게 나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이 잇따라 적발되자 대한항공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에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인계한다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공지했습니다.

또 최근 로스앤젤레스행 여객기 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승객이 도착 즉시 미국 경찰에 넘겨지는 등 전자담배 흡연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운항 중이거나 계류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각각 천만 원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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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전자담배 흡연 불법…즉각 경찰 인계”
    • 입력 2019-10-28 18:09:17
    • 수정2019-10-28 18:11:37
    통합뉴스룸ET
기내에서 연기와 냄새가 적게 나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이 잇따라 적발되자 대한항공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에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인계한다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공지했습니다.

또 최근 로스앤젤레스행 여객기 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승객이 도착 즉시 미국 경찰에 넘겨지는 등 전자담배 흡연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운항 중이거나 계류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각각 천만 원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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