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도 투표…50만 명 표심은 어디로?
입력 2019.12.28 (21:06)
수정 2019.12.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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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에는 투표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고3 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인데, 새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쪽으로 쏠릴 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정당들 계산도 복잡해졌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찬우/만 18세/지난달 : "청소년이야 말로 이 정치의 세계에서 투명인간,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청소년의 권리는 늘 뒷전이라고 정치권에 분노했던 만 18세 김찬우 씨.
내년 총선에서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김찬우/만 18세 : "참정권이 부여됐다는게 실감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투표할수있는 날이 왔으면..."]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일 기준 만 18세 50만 명 정도가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 중 6만 명 남짓은 고3 학생들입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법안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모병제, 청년신도시같은 청년 정책 띄우기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희두/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27세/지난달 :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 같은게 있어서 그런것들을 좀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고 3이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학제 개편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심재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좌파 2,3,4중대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면 이나라의 교육현장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발상입니다."]
다만, 내년 총선 전략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어, 한국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일수록 민주당 지지 성향이 읽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느 세대보다 부동층의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18세 새 유권자의 표심은 총선까지의 정계 개편과 맞춤 공약이 구체화되면 방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에는 투표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고3 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인데, 새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쪽으로 쏠릴 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정당들 계산도 복잡해졌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찬우/만 18세/지난달 : "청소년이야 말로 이 정치의 세계에서 투명인간,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청소년의 권리는 늘 뒷전이라고 정치권에 분노했던 만 18세 김찬우 씨.
내년 총선에서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김찬우/만 18세 : "참정권이 부여됐다는게 실감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투표할수있는 날이 왔으면..."]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일 기준 만 18세 50만 명 정도가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 중 6만 명 남짓은 고3 학생들입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법안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모병제, 청년신도시같은 청년 정책 띄우기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희두/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27세/지난달 :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 같은게 있어서 그런것들을 좀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고 3이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학제 개편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심재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좌파 2,3,4중대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면 이나라의 교육현장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발상입니다."]
다만, 내년 총선 전략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어, 한국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일수록 민주당 지지 성향이 읽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느 세대보다 부동층의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18세 새 유권자의 표심은 총선까지의 정계 개편과 맞춤 공약이 구체화되면 방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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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도 투표…50만 명 표심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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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8 21:08:27
- 수정2019-12-28 2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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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에는 투표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고3 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인데, 새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쪽으로 쏠릴 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정당들 계산도 복잡해졌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찬우/만 18세/지난달 : "청소년이야 말로 이 정치의 세계에서 투명인간,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청소년의 권리는 늘 뒷전이라고 정치권에 분노했던 만 18세 김찬우 씨.
내년 총선에서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김찬우/만 18세 : "참정권이 부여됐다는게 실감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투표할수있는 날이 왔으면..."]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일 기준 만 18세 50만 명 정도가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 중 6만 명 남짓은 고3 학생들입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법안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모병제, 청년신도시같은 청년 정책 띄우기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희두/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27세/지난달 :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 같은게 있어서 그런것들을 좀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고 3이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학제 개편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심재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좌파 2,3,4중대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면 이나라의 교육현장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발상입니다."]
다만, 내년 총선 전략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어, 한국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일수록 민주당 지지 성향이 읽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느 세대보다 부동층의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18세 새 유권자의 표심은 총선까지의 정계 개편과 맞춤 공약이 구체화되면 방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에는 투표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고3 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인데, 새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쪽으로 쏠릴 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정당들 계산도 복잡해졌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찬우/만 18세/지난달 : "청소년이야 말로 이 정치의 세계에서 투명인간,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청소년의 권리는 늘 뒷전이라고 정치권에 분노했던 만 18세 김찬우 씨.
내년 총선에서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김찬우/만 18세 : "참정권이 부여됐다는게 실감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투표할수있는 날이 왔으면..."]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일 기준 만 18세 50만 명 정도가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 중 6만 명 남짓은 고3 학생들입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법안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모병제, 청년신도시같은 청년 정책 띄우기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희두/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27세/지난달 :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 같은게 있어서 그런것들을 좀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고 3이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학제 개편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심재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좌파 2,3,4중대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면 이나라의 교육현장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발상입니다."]
다만, 내년 총선 전략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어, 한국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일수록 민주당 지지 성향이 읽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느 세대보다 부동층의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18세 새 유권자의 표심은 총선까지의 정계 개편과 맞춤 공약이 구체화되면 방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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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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