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제 내년 시행…병사 월급 33%↑
입력 2019.12.30 (12:15)
수정 2019.12.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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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으로 인한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대체복무제'가 시행됩니다.
병사 징계 제도 중 하나였던 영창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 관련 제도들, 박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에 바뀌는 국방 관련 제도 중 가장 큰 변화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신설'입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내년 1월부터,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복무를 마친 뒤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영창제도를 대체할 징계로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병사들의 내년 봉급은 올해보다 33%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월 54만여 원이 지급됩니다.
또 병사들의 자기 계발 활동 지원 금액을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원에게 보급하는 등 병사를 위한 복지 제도도 개선됩니다.
이밖에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3만 2천 원에서 4만 2천 원으로, 지역 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 3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내년 7월부터는 다음 연도 입영 희망자가 다음 연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 부대가 확정돼 고지되는 제도도 실시됩니다.
방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방산 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으로 인한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대체복무제'가 시행됩니다.
병사 징계 제도 중 하나였던 영창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 관련 제도들, 박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에 바뀌는 국방 관련 제도 중 가장 큰 변화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신설'입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내년 1월부터,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복무를 마친 뒤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영창제도를 대체할 징계로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병사들의 내년 봉급은 올해보다 33%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월 54만여 원이 지급됩니다.
또 병사들의 자기 계발 활동 지원 금액을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원에게 보급하는 등 병사를 위한 복지 제도도 개선됩니다.
이밖에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3만 2천 원에서 4만 2천 원으로, 지역 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 3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내년 7월부터는 다음 연도 입영 희망자가 다음 연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 부대가 확정돼 고지되는 제도도 실시됩니다.
방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방산 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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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제 내년 시행…병사 월급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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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30 12:16:24
- 수정2019-12-30 13:03:56
[앵커]
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으로 인한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대체복무제'가 시행됩니다.
병사 징계 제도 중 하나였던 영창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 관련 제도들, 박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에 바뀌는 국방 관련 제도 중 가장 큰 변화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신설'입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내년 1월부터,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복무를 마친 뒤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영창제도를 대체할 징계로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병사들의 내년 봉급은 올해보다 33%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월 54만여 원이 지급됩니다.
또 병사들의 자기 계발 활동 지원 금액을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원에게 보급하는 등 병사를 위한 복지 제도도 개선됩니다.
이밖에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3만 2천 원에서 4만 2천 원으로, 지역 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 3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내년 7월부터는 다음 연도 입영 희망자가 다음 연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 부대가 확정돼 고지되는 제도도 실시됩니다.
방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방산 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으로 인한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대체복무제'가 시행됩니다.
병사 징계 제도 중 하나였던 영창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 관련 제도들, 박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에 바뀌는 국방 관련 제도 중 가장 큰 변화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신설'입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내년 1월부터,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복무를 마친 뒤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영창제도를 대체할 징계로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병사들의 내년 봉급은 올해보다 33%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월 54만여 원이 지급됩니다.
또 병사들의 자기 계발 활동 지원 금액을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원에게 보급하는 등 병사를 위한 복지 제도도 개선됩니다.
이밖에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3만 2천 원에서 4만 2천 원으로, 지역 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 3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내년 7월부터는 다음 연도 입영 희망자가 다음 연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 부대가 확정돼 고지되는 제도도 실시됩니다.
방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방산 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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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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